Korea Photovoltaic Society
제정 : 2016년 4월 7일
1. GPVC상 (GPVC Award, GPVC Young Scientist Award, GPVC Special Award)
2. 학술상
3. 논문상
4. 신진논문상
5. 학술대회논문상
6. 공로상
7. 기술상
8. 기탁금에 의한 특별상
- GPVC 대주기술상 (GPVC Daejoo Technical Award)
9. 학술대회특별상
10. 기타상
① 학회는 기탁금에 의한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나 단체 중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1) 기탁자가 권고하는 특정 학문/산업분야에서 국내 태양광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2) 기탁자가 특정하는 시상분야가 없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해당 특별상의 시상 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기탁자는 지속적으로 해당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규모의 기금을 본 학회에 위탁한 자나 단체를 의미하며, 기탁자에 대한 예우 및 포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① 수상후보자중, 공로상과 특별상 추천은 명예회장, 이사 및 평의원이 할 수 있다. 각 상의 피추천자가 없거나 단수 추천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추천한다.
② 학술상의 경우 학술위원회에서, 신진논문상과 논문상의 경우 CPR편집위원회에서, 기술상의 경우 산학연협력위원회에서 복수가 되도록 추천하고, 학술대회논문상의 경우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③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후보자의 이력서, 추천사유서 (소정양식), 증빙자료를 소정 기일까지 본 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술대회논문상의 경우에는 추천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 필요없다.
④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수상자를 포상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⑤ 이사회는 포상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에 대하여 그 적부를 심의하고,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⑥ 이사회가 수상대상자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그 연도는 수상하지 않는다.
① 시상은 한국태양광발전학회장 이름으로 회장 또는 그 대행자가 한다.
② 학회상의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6. 4. 7)로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