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양광발전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이하 “본 학회”라 칭함)라 칭하며, 영문으로 Korea Photovoltaic Society (KPVS)라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태양광발전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향상과 산업진흥에 공헌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 1.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및 교환
- 2. 학술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 3. 학술회합의 개최
- 4.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학술교류
- 5. 국가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과의 산학협동
- 6. 태양광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 7. 기타 필요한 사업
제5조 (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
본 학회는 제4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학회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명예회원 : 본 학회의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 2. 정회원 : 본 학회의 정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3. 학생회원 : 본 학회의 학생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각종 대학 및 대학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 4.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 (입회)
명예회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과 학생회원, 재정적 협조를 한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은 입회절차를 거쳐 본 학회의 회원이 된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 중 본 학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 사무국에 회원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본인 사망도 탈퇴로 간주한다.
제10조 (회원의 징계 및 제명)
본 학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1.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
- 2.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3. 본 학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수석부회장(차기회장) 1인
- 3.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10인 이내
- 4. 이사(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5인 이상 50인 이내
- 5. 감사 2인
제12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직과 수석부회장직은 각각 연임할 수 없다.
-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출방법)
- 1.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2.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
- 1.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총무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수석부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수석부회장을 선출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학회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 학회의 재산사항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평의원회
제17조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선출
- 2.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심의
- 3. 편집위원장의 승인
- 4. 명예회원의 승인
- 5. 기타 본 학회의 중요사항 승인
제18조 (구성)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정회원 재적수의 4분의 1미만으로 하며 200명을 넘지 못한다.
- 1. 정회원 중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회원
- 2. 단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평의원 수는 전체 평의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3.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 4. 제1호, 제2호의 정회원 중 평의원직을 수락한 회원
제19조 (선출규정)
- 1. 제18조 제1호에 해당하는 평의원은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이를 위한 선거관리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2. 제18조 제2호에 해당하는 평의원은 다음 조건을 구비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1) 태양광발전 관련 학계, 산업계, 기타 기관의 공로자
- 2) 본 학회에 공로가 지대한 자, 혹은 열의가 있는 자
제20조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소집)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 학회장이 회의 7일전까지 그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전자 우편을 통해서 소집한다.
- 1.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 2. 평의원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제22조 (의결방법)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평의원수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장 총 회
제23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2. 이사, 감사의 선출 및 해임
- 3. 사업계획에 관한 승인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본 학회의 해산 결의
-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 (총회의 소집과 구성)
- 1. 총회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3. 정기총회는 매년 2회 회장이 소집한다.
- 4.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5.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일 7일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단 총회 구성원이 사전에 신고한 팩스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통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6. 총회는 제5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 (총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총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표결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총회의 의결권제한)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 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의 기능)
- 1.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4) 규정, 세칙, 지침 및 요령의 제정 및 개정
- 5) 총회 및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한 사항
- 7) 명예회장의 선출
- 8) 기타 회무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28조 (이사회의 의결)
-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3. 감사는 모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7장 명예회장, 고문, 위원회
제31조 (명예회장, 고문)
- 1. 회장은 학회의 전임회장 중 학회 발전에 공이 많은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에 추천할 수 있다.
- 2. 본 학회는 본 학회의 자문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고문을 둘 수 있다.
제32조 (위원회)
제4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문위원회 및 업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33조 (재정)
- 1.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 3)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 4) 찬조금 또는 보조금
- 5) 기부금
- 6) 기타의 수입
- 2.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3. 제1항, 제5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되어야 한다.
제34조 (회계 연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5조 (세입, 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37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시킨다.
제39조 (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평의원회의 의안 심의를 거치고 총회의 의결처리 이후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실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평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41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이 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변경
-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부 칙
- 1. 본 학회의 창립 이전에 창립준비위원회가 수행한 다음의 기능은 본 정관에 의한 이사회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 1)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사업계획
- 3) 신입회원의 승인
- 4) 기타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 2. 최초 회계연도는 창립총회 이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고 차년도부터 정부회계 년도에 따른다.
- 3. 초대 임원의 임기산정은 창립총회 당해연도를 제외한 추가 2년으로 한다.
- 4. 제3장 임원에 관한 조항은 초대 이사진의 임기종료 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 5. 평의원회 구성 이전의 제18조 평의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초대 이사회가 담당하며 본 정관에 의한 평의원회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 6. (제정) 본 학회의 정관은 2012년 5월 20일 제정하여 주무부장관 허가일 (201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7. (개정) 본 학회의 개정된 정관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8. (개정) 본 학회의 개정된 정관은 2017년 6월 7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