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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제정 : 2017년 6월 07일
개정 : 2020년 4월 23일

 

제1조 Current Photovoltaic Research 에 투고되는 논문은 태양광 발전 관련 모든 분야의 이론, 기초, 응용 및 실험에 관한 것으로 본 학술지에 투고하기 전에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논문투고자는 투고되는 논문은 표절 및 연구윤리 위반 방지를 위하여 학회에서 지정하거나 또는 공신력을 갖춘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점검의 의무를 가진다.

 

제2조 투고되는 논문유형은 일반논문 (Research article), 리뷰논문 (Review), 기술보고서 (Technical report), 속보 (Letter 또는 Communication)이며, 투고자는 투고시 그 구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조 논문원고는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으로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논문원고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그림, 표 및 사진은 논문집으로 인쇄 가능한 품질로 작성한다. 원고작성 세부요강 및 양식, 커버레터 작성양식, 저작권이양 동의서 (copyright transfer form)은 편집위원회서 별도로 정하여 템플레이트로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에 제공하며, 논문투고자는 반드시 제공된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한글논문도 영문주제어 및 영문초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영문초록은 단어수 150 이내로 제한한다.) 편집위원회는 출간되는 논문 양식의 표기방식에 대한 일치성 및 일관성을 위하여 전문편집위원의 검증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검토과정을 거친다.

 

제5조 논문투고자는 논문과 더불어 커버레터와 저작권이양 동의서 (copyright transfer form) 및 연구윤리서약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태양광발전학회에 귀속된다. 논문 저자의 소속과 함께 직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투고된 논문원고는 비밀이 보장된다. 원고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하되 원고의 부분적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거절된 논문은 재심사되지 않는다.

 

제7조 논문의 수정 및 게재여부, 게재권호, 게재순서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논문의 투고일자는 원고가 본 학회에 도착한 날을 접수일로 하고 최종 심사 종료일을 채택일로 한다. 단 내용의 수정, 보충 등을 위하여 저자에게 보내진 원고가 본 학회에서 발송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의 접수일은 무효가 된다. 접수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8조 본지의 출판정책을 따르지 않은 논문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게재가 보류될 수 있다. 게재된 원고 내용의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9조 논문의 분량은 전체 인쇄면수로 8면 내외를 권장한다.

 

제10조 Current Photovoltaic Research는 3월, 6월, 9월, 12월 마지막일에 연간 4회 발행하며, 단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 추가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