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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제정 : 2017년 6월 07일
개정 : 2020년 4월 23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Current Photovoltaic Research” 에 투고되는 학술논문의 심사 및 채택여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 위촉)

1.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장은 해당하는 분야에 맞는 편집위원 을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원고가 “Current Photovoltaic Research” 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심사 없이 반환할 수 있다.

2. 위촉된 편집위원은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과정을 관리한다.

3. 편집위원은 논문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연구자는 심사자 배정을 회피한다.

 

제3조 (논문심사의뢰) 편집위원회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 배정 후 일주일 이내에 심사를 의뢰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심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담당 편집위원에게 통보 하고, 다시 심사 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토록 한다.

 

제4조 (심사기간)

1.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21일 이내, 재심인 경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고 21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철회할 수 있다.

3. 심사철회 된 논문은 즉시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4. 긴급 심사의 경우에는 논문이 접수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심사를 완료한다.

 

제5조 (심사결과의 처리)

1.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및 ”게재 불가“ 로 판정한다.

2.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그대로 채택한다.

3. “수정 후 개재가” 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저자에게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한다. 편집위원이 수정본을 검토하여 채택여부를 추천한다.

4.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저자에게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한다. 수정본을 심사위원에게 보내 재심을 의뢰한다.

5. 심사위원 중 1명이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지적사항이 심각하면 편집위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심사 없이 “게재불가”로 추천할 수 있다. 단 심사결과가 심사위원 2인 이상 “게재 불가”인 경우에는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제6조 (편집위원의 검토) 편집위원은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의견서에“게재 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 의 판정을 내린다.

 

제7조 (게재여부 결정)

1. 게재여부가 추천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에게 동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2.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 한다.

 

제8조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