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hotovoltaic Research 논문심사 규정
제정 : 2017년 6월 7일
개정 : 2020년 4월 23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Current Photovoltaic Research” 에 투고되는 학술논문의 심사 및 채택여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 위촉)
-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장은 해당하는 분야에 맞는 편집위원 을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원고가 “Current Photovoltaic Research” 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심사 없이 반환할 수 있다.
- 위촉된 편집위원은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과정을 관리한다.
- 편집위원은 논문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연구자는 심사자 배정을 회피한다.
제3조 (논문심사의뢰) 편집위원회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 배정 후 일주일 이내에 심사를 의뢰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심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담당 편집위원에게 통보 하고, 다시 심사 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토록 한다.
제4조 (심사기간)
-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21일 이내, 재심인 경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고 21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철회할 수 있다.
- 심사철회 된 논문은 즉시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 긴급 심사의 경우에는 논문이 접수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심사를 완료한다.
제5조 (심사결과의 처리)
-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및 ”게재 불가“ 로 판정한다.
-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그대로 채택한다.
- “수정 후 개재가” 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저자에게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한다. 편집위원이 수정본을 검토하여 채택여부를 추천한다.
-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저자에게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한다. 수정본을 심사위원에게 보내 재심을 의뢰한다.
- 심사위원 중 1명이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지적사항이 심각하면 편집위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심사 없이 “게재불가”로 추천할 수 있다. 단 심사결과가 심사위원 2인 이상 “게재 불가”인 경우에는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제6조 (편집위원의 검토) 편집위원은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의견서에“게재 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 의 판정을 내린다.
제7조 (게재여부 결정)
- 게재여부가 추천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에게 동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 한다.
제8조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Go to top